관세법 시행령 제86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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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보복관세】 | 제86조【보복관세】 |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