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조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4.

법 제2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1.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3.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3의2.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