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3 [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2024.02.29 신설) ]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2025.11.28 개정)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2026.01.01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8 대통령령 제3588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