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2024.02.29 신설) ]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25.11.28 개정)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2026.01.01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8 대통령령 제35883호 부칙 제2조]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5.11.28 신설)
2.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2025.11.28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