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0조 부칙
2014.03.05 제25224호
2014.03.05 제252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