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3.02.15 제24373호

2013.02.15 제243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관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거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