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
|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2020.12.29 개정)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2020.12.29 개정)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2020.12.29 개정) |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2020.12.29 개정) |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2020.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2020.12.29 개정) |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2020.12.29 개정) |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2020.12.29 개정) |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2024.02.29 개정)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2024.02.29 개정) |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025.12.30 개정) |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2020.12.29 개정)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