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5조 [ 납세의무자 ]▼+-인쇄보관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송품장2.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