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5조 [ 납세의무자 ]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