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조 [ 납세의무자 ]2026.05.08 제36316호▼+-인쇄보관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4.01 개정)1.송품장2.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