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6조 [ 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