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6조 [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2013.02.15 제목개정) ]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73호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2013.02.15 신설)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2013.02.15 신설)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013.02.15 신설)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2013.02.15 신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3.02.15 신설)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