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6조 [ 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2010.11.15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2010.1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