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6조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56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2013.02.15 신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013.02.15 신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2013.02.15 신설)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3.02.15 신설)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