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6조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개정)
| 2010.11.15 개정전 | 2010.1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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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제56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2006.05.22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2010.11.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