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6조 부칙

2020.12.29 제31291호

2020.12.29 제312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7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8항, 제63조제1항ㆍ제4항, 제6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