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6조 부칙
2016.06.30 제2730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6.30 제2730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