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3조 [ 관세환급금의 양도(2013.02.15 제목개정) ]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3.
환급사유(2013.02.15 신설)
4.
환급금액(2013.02.15 신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환급사유(2013.02.15 신설)
환급금액(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