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9530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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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
3. 환급사유(2013.02.15 신설) | 3. 환급사유(2013.02.15 신설) |
4. 환급금액(2013.02.15 신설) | 4. 환급금액(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