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53조【과오납금의 양도】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과오납사유

4. 과오납금액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2013.02.15 신설)

3.

환급사유(2013.02.15 신설)

4.

환급금액(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