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