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
|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