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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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과오납의 통지】 |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
① 세관장은 과오납의 사실을 안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매월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