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50조【과오납금의 환급신청】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