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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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납세의무자】 | 제5조【납세의무자】 |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1. 송품장 | 1. 송품장 |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