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5조【납세의무자】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4.01 개정)

1.

송품장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