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조 [ 관세심의위원회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이하 "관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3장제2절(법 제51조 내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 관세제도 등의 운영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타 관세정책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각 1인

2.

관세 및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당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ㆍ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⑦

관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관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