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 [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삭제<1978ㆍ12ㆍ30>

②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신설 1974ㆍ12ㆍ31, 1978ㆍ12ㆍ30>

③

법 제9조의3에서 "동종동질"이라함은 성질ㆍ형상ㆍ용도 기타 특징 및 상품가치에 있어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

법 제9조의3에서 "유사한 물품"이라함은 당해 물품과 동종의 원료에 의하여 제조되고 동일목적에 사용되며 대체로 동등한 상품가치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개정 1973ㆍ2ㆍ6,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