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 [ 장부 등의 보관(2024.02.29 제목개정) ]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24.02.29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제4항ㆍ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6호 부칙 제1조]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2025.02.28 개정)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2011.04.01부터 시행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6호 부칙 제1조]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2021.02.17 개정)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2021.02.17 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4.02.29 개정)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2024.02.29 신설)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2024.02.29 신설)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2024.02.29 신설)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2024.02.29 신설)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2024.02.29 신설)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2024.02.29 신설)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2024.02.29 신설)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