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9조 [ 가산세 ]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2022.02.15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2022.02.15 이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2022.02.15 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2.02.15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7호 부칙 제5조]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2012.03.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5조]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2.27 개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2012.03.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5조]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23.02.28 개정)

① 2023.02.28 전에 반입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2023.02.28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5호 부칙 제9조]

② 2023.02.28 전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별송품으로서 2023.02.28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5호 부칙 제9조]

③ 2023.02.28 전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로서 2023.02.28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5호 부칙 제9조]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013.02.15 신설)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013.02.15 신설)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2013.02.15 신설)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2013.02.15 신설)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