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36140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39조【가산세】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2.27 개정)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23.02.28 개정)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23.02.28 개정)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013.02.15 신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013.02.15 신설)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013.02.15 신설)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013.02.15 신설)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2013.02.15 신설)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2013.02.15 신설)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2013.02.15 신설)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2013.02.15 신설)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