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32427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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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가산세】 | 제39조【가산세】 |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013.02.15 신설) |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013.02.15 신설) |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013.02.15 신설) |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013.02.15 신설) |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2013.02.15 신설) |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2013.02.15 신설) |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2013.02.15 신설) |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2013.02.15 신설) |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 |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