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21305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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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가산세】 | 제39조【가산세】 |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2006.05.22 개정) |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0.03.26 개정) |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신설) |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0.03.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