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17467호 (2001.12.31 개정)
| 2001.12.31 개정전 | 2001.12.31 개정후 |
|---|---|
| 제36조【납세고지】 | 제36조【납세고지】 |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