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2.02.02 제236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4조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제1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3제6항,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 제144조, 제147조, 제148조, 제153조의2, 제154조,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가산세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세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