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4조 [ 세액의 경정 ]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013.02.15 신설)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2013.02.15 신설)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2013.02.15 신설)

4.

경정사유(2013.02.15 신설)

5.

기타 참고사항(2013.02.15 신설)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73호 부칙 제5조]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2013.02.15 신설)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2013.02.15 신설)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2013.02.15 신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013.02.15 신설)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2013.02.15 신설)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2013.02.15 신설)

4.

가산세액(2013.02.15 신설)

5.

경정사유(2013.02.15 신설)

6.

기타 참고사항(2013.02.15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제3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7호 부칙 제2조]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