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4조 [ 세액의 경정 ]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03.29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4.03.29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