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18333호 (2004.03.29 개정)
| 2004.03.29 개정전 | 2004.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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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세액의 경정】 | 제34조【세액의 경정】 |
①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03.29 개정)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4. 경정사유 | 4. 경정사유 |
5. 기타 참고사항 | 5. 기타 참고사항 |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4.03.29 개정)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4. 가산세액 | 4. 가산세액 |
5. 경정사유 | 5. 경정사유 |
6. 기타 참고사항 | 6. 기타 참고사항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