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18333호 (2004.03.29 개정)
| 2004.03.29 개정전 | 2004.03.29 개정후 |
|---|---|
| 제33조【수정신고】 | 제33조【수정신고】 |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03.29 개정)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4. 가산세액 | 4. 가산세액 |
5. 기타 참고사항 | 5.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