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 세액의 보정(2004.03.29 신설) ]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2.2>

④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2020.02.11 개정)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020.02.11 신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2020.02.11 신설)

2.

면제받으려는 금액(2020.02.11 신설)

3.

정당한 사유(2020.02.11 신설)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