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
|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
5. 그 밖의 참고사항 | 5.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2020.02.11 개정) | |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02.11 신설) | |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020.02.11 신설) | |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 |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2020.02.11 신설) |
2. 면제받으려는 금액 | 2. 면제받으려는 금액(2020.02.11 신설) |
3. 정당한 사유 | 3. 정당한 사유(2020.02.11 신설) |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