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통령령 제22086호 (2010.03.26 개정)
| 2010.03.26 개정전 | 2010.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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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4.03.29 신설)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004.03.29 신설) |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2004.03.29 신설) |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2004.03.29 신설) |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2004.03.29 신설) |
5. 그 밖의 참고사항 | 5. 그 밖의 참고사항(2004.03.29 신설) |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03.29 신설) |
③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4.03.29 신설) |
1. 세관장에게 거짓자료 또는 위조ㆍ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1. 세관장에게 거짓자료 또는 위조ㆍ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2004.03.29 신설)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결과 세액탈루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결과 세액탈루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004.03.29 신설) |
④ 법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3.26 개정) |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2010.03.26 신설) | |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2004.03.29 신설) | |
2. 면제받으려는 금액(2004.03.29 신설) | |
3. 정당한 사유(2004.03.29 신설) | |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0.03.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