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
|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0.07 개정)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0.07 개정)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20.10.07 신설) |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25.12.30 개정) |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2020.10.07 개정) |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2020.10.07 개정)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20.10.07 개정)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20.10.07 개정)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2020.10.07 신설)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2020.10.07 신설)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2020.10.07 신설)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2020.10.07 신설) |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2015.02.06 개정) |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2015.02.06 개정) |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15.02.06 개정) |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15.02.06 개정) |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20.10.07 개정) |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20.10.07 개정) |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20.10.07 개정) |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20.10.07 개정) |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2024.02.29 개정) |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2024.02.29 개정) |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2024.02.29 개정) |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2024.02.29 개정) |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2020.10.07 개정) |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2020.10.07 개정) |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020.10.07 개정) |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020.10.07 개정) |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25.02.28 신설) |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25.02.28 신설) |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0.10.07 개정) |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0.10.07 개정)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2020.10.07 개정)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2020.10.07 개정) |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2020.10.07 개정) |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2020.10.07 개정) |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2020.10.07 개정) |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2020.10.07 개정)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2025.02.28 개정)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2025.02.28 개정) |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2025.02.28 신설) |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2025.02.28 신설) |
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2025.02.28 신설) | 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2025.02.28 신설) |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0.07 개정) |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0.07 개정) |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2020.10.07 신설) |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2020.10.07 신설) |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2020.10.07 신설) |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2020.10.07 신설) |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2020.10.07 신설) |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2020.10.07 신설)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2020.10.07 신설)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2020.10.07 신설) |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2020.10.07 신설) |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2020.10.07 신설) |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2020.10.07 신설) |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2020.10.07 신설) |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2020.10.07 신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2020.10.07 신설) |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2020.10.07 신설) |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2020.10.07 신설)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가.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2020.10.07 신설) | 가.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2020.10.07 신설) |
나.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2020.10.07 신설) | 나.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2020.10.07 신설) |
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0.10.07 신설) |
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2020.10.07 신설) | 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2020.10.07 신설)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2020.10.07 신설) |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2020.10.07 신설) |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20.10.07 신설) |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2020.10.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