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부칙
2015.02.06 개정전2015.02.06 개정후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2015.02.06 개정)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15.02.06 개정)

④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5.02.06 개정)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2015.02.06 신설)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2015.02.06 신설)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2015.02.06 신설)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2015.02.06 신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