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 2015.02.06 개정전 | 2015.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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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 |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2015.02.06 개정) | |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15.02.06 개정) | |
④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5.02.06 개정)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2015.02.06 신설) |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2015.02.06 신설) |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2015.02.06 신설) |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2015.02.0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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