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대통령령 제27952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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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
①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2.15 신설) | ①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2.15 신설) |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2013.02.15 신설) |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2013.02.15 신설) |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2013.02.15 신설) |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2013.02.15 신설) |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2013.02.15 신설) |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2013.02.15 신설) |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2013.02.15 신설) |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2013.02.15 신설) |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2013.02.15 신설) |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2013.02.15 신설)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2013.02.15 신설)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2013.02.15 신설) |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2013.02.15 신설) |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2013.02.15 신설) |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2013.02.15 신설) |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2013.02.15 신설) |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013.02.15 신설) |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013.02.15 신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③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3.02.15 신설) |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3.02.15 신설)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3.02.15 신설)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3.02.15 신설) |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3.02.15 신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3.02.15 신설) |
④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