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2.15 신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2013.02.15 신설)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2013.02.15 신설)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2013.02.15 신설)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2013.02.15 신설)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2013.02.15 신설)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2013.02.15 신설)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2013.02.15 신설)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2013.02.15 신설)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013.02.15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3.02.15 신설)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3.02.15 신설)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3.02.15 신설)

④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