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2015.02.06 조번개정) ]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2021.02.17 개정)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