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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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제3조【장부 등의 보관】 |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24.02.29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가. 수입신고필증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가. 수출신고필증 | 가. 수출신고필증 |
나. 반송신고필증 | 나. 반송신고필증 |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2021.02.17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2021.02.17 개정)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2021.02.17 개정) |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2021.02.17 개정) |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5.02.06 개정) |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4.02.29 개정) |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2024.02.29 신설) | |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2024.02.29 신설) | |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2024.02.29 신설) | |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2024.02.29 신설) | |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2024.02.29 신설) | |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2024.02.29 신설) | |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2024.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