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부칙
2015.02.06 개정전2015.02.06 개정후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2015.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