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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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2007.04.05 개정) |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가. 수입신고필증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다.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다.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2011.04.01 개정) |
가. 수출신고필증 | 가. 수출신고필증 |
나. 삭제 | |
나. 반송신고필증(2011.04.01 개정) | |
다.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2011.04.01 개정) |
라.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2011.04.01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② 제1항 각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