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 권리사용료의 산출 ]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ㆍ12ㆍ31>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권리사용료가 의장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의장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의장권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의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중 세번 제8524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5ㆍ12ㆍ30>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ㆍ12ㆍ31>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