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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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2020.10.07 개정) |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2020.10.07 개정) |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013.02.15 신설) |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013.02.15 신설) |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013.02.15 신설) |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013.02.15 신설) |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2013.02.15 신설) |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2013.02.15 신설) |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2020.10.07 개정) |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2020.10.07 개정) |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2013.02.15 신설) |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2013.02.15 신설) |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2013.02.15 신설) |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2013.02.15 신설) |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013.02.15 신설) |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013.02.15 신설) |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2013.02.15 신설) |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2013.02.15 신설) |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2013.02.15 신설) |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2013.02.15 신설) |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2013.02.15 신설) |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2013.02.15 신설) |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2013.02.15 신설) |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2013.02.15 신설) |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2013.02.15 신설) |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2013.02.15 신설) |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2013.02.15 신설) |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2013.02.15 신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20.10.07 개정)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013.02.15 신설) |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013.02.15 신설) |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2013.02.15 신설) |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2013.02.15 신설) |
3. 임차수입물품(2013.02.15 신설) | 3. 임차수입물품(2013.02.15 신설) |
4. 중고물품(2013.02.15 신설) | 4. 중고물품(2013.02.15 신설) |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2013.02.15 신설) |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2013.02.15 신설) |
6. 범칙물품(2013.02.15 신설) | 6. 범칙물품(2013.02.15 신설)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2020.02.11 개정)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2020.02.11 개정) |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0.10.07 개정) |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