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24373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2013.02.15 신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013.02.15 신설)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013.02.15 신설)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2013.02.15 신설)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2013.02.15 신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2013.02.15 신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2013.02.15 신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013.02.15 신설)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2013.02.15 신설)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2013.02.15 신설)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2013.02.15 신설)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2013.02.15 신설)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2013.02.15 신설)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2013.02.15 신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013.02.15 신설)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2013.02.15 신설)

3.

임차수입물품(2013.02.15 신설)

4.

중고물품(2013.02.15 신설)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2013.02.15 신설)

6.

범칙물품(2013.02.15 신설)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2013.02.15 신설)